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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토지대장보다 부동산 등기부가 우선이 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수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지적부서에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등기부상 소유자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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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 click → 부동산정보 click → 개별공시지가 열람 click → )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토지관리계 ☎ 270-3497 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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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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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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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된 토지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를 법원에 촉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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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땅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만 가능하며, 상속인의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전 사망일 경우 : 사망자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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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발급은 전국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민원24)에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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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 발급은 전국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민원24) 에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