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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열람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1.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권자로서 전입세대열람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답변
    • 비법인 단체의 등록번호 부여 신청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신 후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지적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목적, 비법인 등록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등 명기)
      • 회의록 또는 결의서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 안건 명기
        -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부동산이전 등기대상지 필히 기재)
        - 대표자, 참석위원(회원)의 날인(성명, 새주소, 주민등록번호)
  • 답변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이해관계자 본인이 신청하여야하며 위임은 불가합니다.
    • 따라서「주민등록법 시행령」별표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관명의로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방문자의 신분증과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위임이 불가하므로 발급기관 외의 직원이 초본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