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이해관계자 본인이 신청하여야하며 위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주민등록법 시행령」별표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관명의로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방문자의 신분증과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위임이 불가하므로 발급기관 외의 직원이 초본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