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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장소 : 출생자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전국 시(구)·읍·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기재 방법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 대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출생일시 : 24시간제
      • 신고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나 부가 인지신고를 겸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순위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 산사 등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 신고인의 신분증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과태료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며 해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50,000원)
  • 답변
    • 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규정에 따라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이해관계자 본인이 신청하여야하며 위임은 불가합니다.
    • 따라서「주민등록법 시행령」별표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관명의로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방문자의 신분증과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위임이 불가하므로 발급기관 외의 직원이 초본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답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답변
    공사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이상일 경우 착공전에 신고
    -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에 문의바람.
  • 답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안내표로 구분,건폐율(%),용적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건폐율(%)용적률(%)
    1제1종 전용주거지역50100
    2제2종 전용주거지역50150
    3제1종 일반주거지역60200
    4제2종 일반주거지역60250
    5제3종 일반주거지역50300
    6 준주거지역70500
    7 중심상업지역901300
    8일반상업지역 701100
    9근린상업지역70 700
    10유통상업지역80900
    11전용공업지역70300
    12일반공업지역70350
    13준공업지역70400
    14보전녹지지역2080
    15생산녹지지역20100
    16자연녹지지역20100
  • 답변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 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 답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참고

  • 답변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각각 두 번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매매의 경우와 부부간의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 답변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산출세액의 최고 20%까지 가산되고, 신고는 하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에 3/10,000 가산됩니다.
  • 답변
    환급신청서를 작성, 납부하신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매년 8월 31일까지 시중은행, 인터넷·가상계좌·ARS서비스로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답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답변
    예금 압류는 지방세가 체납되면 압류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잔액이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답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에 유선으로 신청하여 납부하시면 되며, 신고납부 시기에 따라 1월에는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공제됩니다.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일 수 만큼만 부과되므로, 연납을 하신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변동일 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해 드립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할 경우 연납하신 자료가 해당 지자체로 연계되어 당해 연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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