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추천규모
- 350억원(운영자금)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업종
-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2년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컨설팅 포함) 이수 사업자
지원제외 대상
- 휴, 폐업중인 업체
-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유흥주점 및 태양광 발전업 등
지원내용
융자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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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금리 : 연1.5%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신청 : 분기별 신청(1/16, 4/1, 7/1, 10/1)
상담 및 접수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www.jnsinbo.or.kr)지점
- 목포지점(목포, 영암, 무안, 신안)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남악리1970)
- 연락처 : ☎061)285-0745, fax 061)285-0747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상공인센터 창업교육 수료증, 컨설팅 이수 확인증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서(매매계약서) 및 시설 견적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매년 전라남도에서 공고하는 "2020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