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구비서류 안내

날짜
2018.10.02
조회수
1055
등록자
김종호
불의사고,질병등으로 장애등록시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안내 해 드립니다.
1. 행정기관 장애대상: 15개 질환

2. 장애등록절차
- 본인 질병 치료병원 의사에게 치료받고 있는 질병이 장애등록 가능한지 물어 봅니다.
- 해당병원 의사에게 구비서류를 발급 요청 합니다.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장애담당에게 제출 합니다.
- 민원인에게 받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요청 합니다.
-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20일전후 심사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단, 추가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카드를 복지부에 교부신청 하며, 20일정도 후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3. 장애 유형별 구비서류: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