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날짜
2016.08.31
조회수
67
등록자
장계화
전라남도에서는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수술비를 지원코자 (재)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의료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개요 □

o 연 령 : 만 6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
o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o 지원범위 : 최대 100만원 한도( 한 쪽 다리의 경우)
o 지 원 처 : 노인의료나눔재단(문의 : 차영귀 부장 ☎ 02-597-6599, 6595ok@daum.net)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