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날짜
2017.03.13
조회수
126
등록자
장계화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층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지원상담전화(1544-0049)로 문의하여 수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 신청기간 : 연중수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단, 장학금은 1차 : 3.2 ~ 4.30 / 2차 : 9.1 ~ 10.3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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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년_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홍보자료.pdf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지원상담전화 1544-0049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중증후유장애인 (지원구분 : 재활보조금,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 지원대상 : 피부양 노부모 (지원구분 : 피부양보조금,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 지원대상 : 피해가정의 유자녀
└ 지원구분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 지원구분 : 장학금(초등학생), 지원금액 : 분기 20만원
└ 지원구분 : 장학금(중학생), 지원금액 : 분기 30만원
└ 지원구분 : 장학금(고등학생), 지원금액 : 분기 40만원
└ 지원구분 : 자립장학금, 지원금액 : 매월 6만원 이내

- 신청서류 접수
·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 신청기간 : 연중수시(토, 일, 공휴일 제외) (단, 장학금은 1차 : 3.2~4.30 / 2차 : 9.1~10.31)

○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 및 출산가정 출산용품 지원
· 피해가족을 돕는 희망봉사단 운영
·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
·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에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TS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