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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내역 공고
날짜
2016.11.21
조회수
133
등록자
김미라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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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안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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