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날짜
2020.11.25
조회수
417
등록자
이민화
12월 10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각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접수기관 : 진실화해위원회(www.jinsil.go.kr / 12.7 개통 예정), 시.도(17개), 시.군.구(226개)
3.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신청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호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첨부 : 1. 진실규명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