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날짜
2020.04.08
조회수
872
등록자
장계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생활비 지원
 
 ○ 신청기간  : 2020. 4. 7(화) ~ 5.29 (금)
 ○ 신청장소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이용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지원대상 : '20. 3. 29 주민등록상 전남도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30~5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지급방법 : 선불카드 
 ○ 연 락 처 :  8802, 8803
 
※ (중복제외 )
①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②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③실업급여 수급자 ④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⑤구직활동수당 수급자 ⑥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⑦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