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날짜
2020.07.28
조회수
407
등록자
박두옥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소개

○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 증진을 목표로 대통령소속으로 2018년 9월 13일 출범(활동기한: 2021. 9. 13. 限)

□ 軍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 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진정 가능
⇒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진정서 접수기간) ’18. 9. 14. ~ ’20. 9. 13.(2년)

○ (접수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02-6124-7531)
* (주소)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문의전화) 02-6124-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