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주민사랑방 수익금 및 지출금 내역 공고

날짜
2021.01.14
조회수
371
등록자
이진경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 6항 및 주민사랑방 수입금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하반기 신흥동 주민사랑방 수입금 및 지출금 관리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