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19통장 위촉 공고

날짜
2016.03.08
조회수
119
등록자
조은정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연동 19통장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연동 19통장 신규위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