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날짜
2017.01.04
조회수
110
등록자
조은정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연동 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