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밀집지역 소상공인 새마을금고 금융지원 안내

날짜
2016.10.10
조회수
147
등록자
김춘성
조선밀집지역 소상공인 새마을금고 금융지원 안내

가. 지원 대상
 조선업 집중지역 소재 아래 업종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 (업종) 관광․숙박․음식점 등 매출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전통
시장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등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등 별도로 정한 업종 제외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57개 새마을금고(지역)의 대출채무자
나. 지원 내용
 새마을금고 채무 만기연장(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제한 없음)
 새마을금고 채무 원리금 상환유예(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액제한 없음)
-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 6개월 이내 이자상환 유예
- 기존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인 경우 : ①, ②방식 중 선택
①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
② 기존 상환방식을 유지하되 다음납입일 지정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 할부금 재산출
* 원금균등상환 방식 : 할부금 재산출 또는 마지막회차 납부
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내방하여 ‘금융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 해당 업종 등 자격여부 심사 후 만기연장 및 원리금을 상환유예 처리 라. 문의
 채무자가 거래하는 지역 새마을금고【홈페이지(www.kfcc.co.kr) 참조】
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