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족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안내

날짜
2013.04.22
조회수
127
등록자
윤공주
▣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안내

2013년 5월부터 다자녀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에 의해 경감 적용이 된다고 하니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미만의 자 또는 손자 가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

- 해당월 : 신청일 다음달부터 적용됨

-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1부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 신청방법 : 방문접소 또는 팩스신청

- 문 의 처 : 목포도시가스공사 (☎ 282-0011, fax) 282-2855, 282-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