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다문화가정 인터넷요금 대상자 기준 변경

날짜
2015.01.23
조회수
80
등록자
김초아
❍ 전라남도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업무
추진계획』에 의함 / 여성가족과 - 1942(2015. 1. 21)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료 지원사업은 전남도 시책사업임

가. 집중신청기간 : 2015. 1. 23 ~ 1. 31.
- 기간 초과시 수시 접수하되, 신청일 기준 사용료 지원함.

나. 신청대상 : 인터넷사용 중인 다문화가정(2014년 지원자 포함)

다. 신청서류
가.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신청서(서식1)
나. 다문화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재) 등
※ 다문화가정 부부외 가족명의 가입시 관계 및 동일세대 확인서류 첨부
다. 인터넷 요금납부 확인서(순수인터넷 요금 명시)
라. 신청인 통장사본

라. 지원제외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예, 교육청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가정, 장애인 및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지원 등)

- 입국 10년 초과 가정(혼인날짜 기준)

- 인터넷 요금 감면에 따른 본인부담이 없는 경우


1.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15. 1월 ~ 12월
❍ 대상가정 : 목포시 거주 다문화가정 (250세대)
❍ 사 업 비 : 43,648천원 (도비 21,824, 시비 21,824)
❍ 지원내용 : 15,020원/월/가정

2. 인터넷사용료 지원 신청서 접수 : 동 주민센터
∙ 기 간 : 년 중
∙ 대 상 : 인터넷 사용중인 다문화가정 (사용회사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