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센터 모집 공고 알림

날짜
2018.01.26
조회수
1140
등록자
김초아
목포시에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수리비부담 경감을 위한 수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코자 참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18년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센터 모집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