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안내

날짜
2018.04.04
조회수
1501
등록자
김초아
2018년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
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지원제외(신설) : ‘16~’17년 지원 받은 자
○ 지원금액 :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시한 감면행복단말기 구입가 전액
- (할인판매가) 1~3급 : 48천원 / 4~6급 : 78천원
▶ 한국도로공사에서 2015년 8월 1일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를 감면 보급함에 따라 도내 장애인들이 할인 가격으로 구입가능
※ 장애인용 감면행복단말기 이외 타 업체 단말기 구입시 상한가 적용
○ 지원방법
▶ (신청자)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선 구입 → (시) 구입비용 후 지급
○ 지원 우선순위 (예산초과 신청시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장애등급이 높은 자
○ 제출서류
-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단말기 설치 사진 1부
- 구입영수증 1부

붙임 2018년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운영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