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 안내 및 민관 합동점검 실시 홍보

날짜
2018.11.08
조회수
790
등록자
김초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제도를 알지 못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드립니다.
또한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2018.11.12~12.11(30일간)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18. 11. 12.(월) ~ 12. 11.(화)
- 전국 일제단속 : 2018. 11. 12.(월) ~ 11. 13.(화)
․ (점검대상)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자체 선정·실시
․ (점검방법) 시, 편의센터, 관할 경찰서 합동단속
* 2일간(12~13일)을 일제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언론, 경찰, 시·군, 장애인단체 등
단속반 편성 후 일제 단속 실시
- 민관 합동점검 : 2018. 11. 12.(월) ~ 12. 11.(화)
․ (점검대상)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 총 26개소
․ (점검방법) 시 편의센터 합동단속
◦ 점검기관 : 보건복지부, 지자체(도․시군), 편의센터
◦점검내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불법주차, 표지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예시 PDF파일]

장애인전용구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비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 주차방해 행위차량 과태료 50만원
- 주차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과태료 20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