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약서

날짜
2020.03.18 16:03
조회수
456
등록자
권도균
투자협약서
㈜성민건설, 전라남도, 목포시는 다음과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1.㈜성민건설은 목포시에 다음과 같이 투자하며, 공장건립시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한다.
0 투자지역 : 목포 대양산단 시(1800㎡)
0 투자분야 : 체육시설물(운동기구, 벤치 등) 제조공장 건립
0 투자규모 : 투자액 23억원, 고용창출 15명
0 투자기간 : 2017년 ~ 2019년
2.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성민건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3. 본 투자협약서는 표기일자에 작성하고 전라남도, 목포시, (㈜성민건설 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9월 29일
(주)성민건설 대표이사 정국헌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이재영
목포시장 박홍률
제목투자협약서
생산년도2017.09.29
구분공공기록물
유형기타
소장처목포시
정보목포시와 성민건설은 다음과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