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약서

날짜
2020.03.18 16:08
조회수
509
등록자
권도균
투자협약서
㈜가리미, 전라남도, 목포시는 다음과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1.㈜가리미는 목포시에 다음과 같이 투자하며, 공장건립시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한다.
0 투자지역 : 목포 대양산단 A(6,667)
0 투자분야 : 마른김, 조미김 가공공장 건립
0 투자규모 : 투자액 40억원, 고용창출 20명
0 투자기간 : 2017년 ~ 2018년
2.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가리미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3. 본 투자협약서는 표기일자에 작성하고 전라남도, 목포시, ㈜가리미 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2월 18일
(주)가리미 대표이사 임복남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이재영
목포시장 박홍률
제목투자협약서
생산년도2017.12.18
구분공공기록물
유형기타
소장처목포시
정보목포시와 가리미는 다음과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