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

날짜
2022.01.25
조회수
237
등록자
김성겸


1. 제도 개요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2. 인증 등급 : 총 3가지 등급(내진특등급, 내진 I등급, 내진 II등급)

3. 인증 대상 :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건축물(공공ㆍ민간)


자세한 내용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61-270-3620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