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중대재해 범위

중대재해 범위 :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 구성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10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