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영조물배상공제에 의한 배상절차

영조물 피해 발생

(민원인)

다음

배상 신청

(민원인→해당부서)

다음

피해내용 확인

(해당부서)

다음

사고접수 신청

(해당부서→회계과)

다음

사고접수 신청

(회계과→공제회)

다음

사고발생 접수

(지방재정공제회)

다음

보험사 사고접수

(공제회→보험사)

다음

배상합의 및 일부배상

(보험사→민원인)

다음

합의 결과 및 자기부담금 안내 발송

(보험사→해당부서)

다음

자기부담금 지급요청

(해당부서→회계과)

다음

자기부담금 입금(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회계과→민원인)

다음

배상 완료

관련 서식
영조물 배상공제 약관 pdf다운로드
사고처리절차 pdf다운로드
영조물보험 사고 접수서식 hwp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