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이를 위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에 안전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안전문화’의 정의

  •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충만되어 모든 활동 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되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의 총체적 의미【사전적 정의】
  • 안전문화활동 :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성장우선주의 정책과정에서 안전비용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즉,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빨리빨리”란 말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말처럼 되어버렸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조급증이 널리 유포되었다.
  • 그 결과 성수대교 붕괴(‘94. 10. 21), 대구 도시가스 폭발(’95. 4. 28), 삼풍백화점의 붕괴(’95. 6. 29), 경기 화성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99. 6. 30),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99. 10. 30),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4. 2. 17), 진도해역 세월호 침몰(’14. 4. 16) 등과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 오늘날 고도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각종시설이 고층화․지하화․대형화되고 있으며, 각종 기기의 사용증가 요인 또한 생활주변과 산업현장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재난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시 안전문화운동

우리시는 범시민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인『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목포시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행동 매뉴얼 포함)
    • 유관기관과 현장감 있는 재난대응 안전훈련 강화
  • 다양한 안전체험․교육 기회 제공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 시민 안전문화 아카데미 강좌 개최
    • 안전 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 추진
  • 현장 중심 시민생활 안전관리 강화
    • 안전사각지대 적극 발굴․해소(안전모니터링, 안전보안관)
    • 현장 밀착형 시민안전시책, 재난초기 대응역량강화 시책 발굴
  • 범시민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문화 확산
    • 관련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 시기별․테마별 안전목포 범시민 안전 캠페인 지속 전개
    • 시민 안전 아이디어 제안 공모 실시

안전문화 로고

의미
  • 로고의 모양은 안전을 상징하는 안전마크(+)와 안전생활을 실천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사랑(♡)을 상징
  • 굳건한 안전의식은 깨질 수 없는 행복함을 만든다는 의미(안전=행복)

안전관리헌장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 목적 :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
  • 제정 : ‘04. 11. 4.(‘13. 12. 17 변경)
  • 구성 : 전문, 5개 실천 강령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3.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4.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5.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