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뢰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다순구미로 16)

날짜
2018.03.27
조회수
649
등록자
이형주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 및 시행령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사업장
(석면건축자재면적 5천㎡ 이상)에 대한 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 결과 공개

- 공 사 명: 조선내화 목포공장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공사

- 주 소: 목포시 다순구미로 16 (조선내화)

- 측정일자 : 2018. 03. 23.(1일간, 지자체 의뢰하여 측정추진)

- 측정결과 : 0.01개/㎤ 미만 (기준 0.01개/㎤)

- 측정기관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석면환경센터(환경부 인증기관)

- 조치결과(허용기준치 초과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