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방법 안내

날짜
2018.08.27
조회수
1223
등록자
이형주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방법 안내Ⅰ.석면관리 종합정보망(결과서류 저장)1.회원가입: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2.건축주 사용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①건축주 사용 관한을 획득해야 석면조사결과 제출 가능②제출서류 1)일반건축물 대장 2)신분증 사본(휴대폰인증) or 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고유번호증(기관)③제출방법:FAX(032-590-4769) / E-mail (asbestos@keco.or.kr) *소유주 명의로 가입3.석면조사결과 제출①'석면조사결과제출 바로가기'누름②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누름③건축물 정보를 입력, 첨부파일을 업로드 *준비해야할 첨부파일:석면조사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④[접수]버튼 누름→[출력]버튼 누름→'석면조사식별번호' 확인⑤정부24누름, 접속Ⅱ.민원접수-정부24(온라인)1.회원가입: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2.건축주 사용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서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 민원안내→기관별민원→환경부→38.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관리과→건축물석면조사결과 보고서 누름3. 민원서식 작성석면관리정보망에서 자료등록 후 받은 식별번호 입력시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뜰 경우 → 석면종합정보망의 성명을 공인인증서상의 성명과 동일하게 변경 하시면 됩니다.4.민원신청하기 누름5. 석면건축물일 경우(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 바로가기'누름→'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