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 확대시행(소규모어린이집(430㎡미만))

날짜
2019.06.03
조회수
1371
등록자
이형주
2019년 5월2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입니다.다만,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이미 실시한 어린이집은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63)에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석면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지금 사용중인 어린이집 공간(건축물)에 대한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건축물 자재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이사한 공간(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결과가 있어야 합니다.예:인정 절차1. 인정신청누가? 건축물소유자가언제까지? 2019년 5월 22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무엇을? ①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신청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②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용), ③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 ④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어떻게? 온라인: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을 통한 신청, 오프라인:관할 지방유역환경청로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제출(건축물소유자의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인정여부 통보지방환경유역청에서 건축물소유자에게 문자통보건축물소유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서도 확인가능아니오:2020년 5월 21일까지(인정 절차에서 '불안정'을 통보받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실시인정절차에서 '인정'을 통보받은 경우 (인정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건축물석면조사 결과제출(건축물 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제출방법온라인:정부24(www.gov.kr) 민원 접수로 제출, 문자로 받은 식별번호 입력오프라인:관할 시군구청 문의 후 제출건축물석면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제출서류①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②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 해당)제출방법온라인: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 제출서류 등록하여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후 정부24(www.gov.kr) 민원 접수로 제출오프라인:관할 시·군·구청 문의 후 제출인정절차 관련 지방유역환경청의 관할 구역인정절차 관련 지방유역환경청의 관할 구역 정보를 제공하며 지방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연락처,관할구역 항목으로 구성된 표지방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연락처관할구역한강유역환경청031-790-2897서울, 인천, 경기낙동강유역환경청055-211-1699부산,울산,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 제외)금강유역환경청042-865-0766대전,세종,충북(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제외), 충남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63광주,전남,경남 하동군·남해군, 제주원주지방환경청033-760-6488강원, 충북 충주·제천·괴산·음성·단양대구지방환경청053-230-6578대구, 경북새만금지방환경청063-238-8946전북건축물석면조사란?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선축자재의 사용 위치·양 등을 조사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된 공간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석면건축물이란?석면조사 결과 ①석면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②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석면건축물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건축물소유자는 본인 또는 점유자/관리자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지정 후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안전관리인 법정의무교육을 이수6개월마다 위해성평가 실시, 2년마다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후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기록·보관건축물유지관리시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지 않고록 감시·감독석면조사기관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석면관리종합 정보망 자료실에서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기존 석면조사 인정 관련 규정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2항:석면조사방법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석면지도환경부고시 제2016-230호(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8-83호(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