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석면 조사 의무화로 인한 Q&A

날짜
2021.02.15
조회수
462
등록자
최양인
※ 1군 발암물질 석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전체로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30㎡ 미만인 어린이집들은 2019년 5월 22일 ~ 2020년 12.31 까지 석면조사 실시 후 제출 완료(1개월 내) 해야함 - 종료

(Q&A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된 어린이집 소유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시행령 공포 1년 후부터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고, 석면조사 의무화 확대 시행 후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Q&A )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거나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시설의 경우 석면건축물로 관리하도록 해야합니다.

❍ 석면이 있다고 인정된 석면건축물인 경우에는,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후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석면 비산 가능성 등 조사(관리대장 작성), 건축물 공사시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