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자는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대신 사업장의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절차 및 관리

  1. 신청서제출 (사업자) : 지정 요건에 적합하면 사업자가 자율신청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분야 모두 신청)
  2. 검토 및 심사(관할 행정기관) : 신청서 검토 및 분야별 지정대상 결격여부 등 심사
    (지정폐기물 분야는 지방환경청과 협의)
  3. 자율점검업소 지정 : 지정기간 최초3년, 재지정 5년
  4. 자율점검결과 보고(사업자→행정기관) :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시설 상시 점검관리 (결과보고 연1회)
  5. 사후관리 : 지정취소 부정하게 지정, 환경관련법령 위반, 사업장 이전
    - 오염사고발생, 폐업, 자율점검 결과 허위 또는 미보고
    - 지정취소 시 지정서 회수 및 중점관리등급으로 관리 강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 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호의 1,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타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수질오염원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제외 대상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 폐수처리업으로 등록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을 취급 사업장
  • 폐기물, 유독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관리등급이 중점관리 등급인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방법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한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목포시장(환경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 기후환경과(☎270-33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