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근거

사업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신고사항)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 (1차) 300만원 → (2차) 500만원 → (3차)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