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기물 신고방법 및 신고사항

신고방법
  • 1. 서면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9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
  • 2. 전자신고
    •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www.re.or.kr)을 통해 전자신고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신고사항

계약사항, 처리실적, 처리방법

재활용폐기물 신고사항 정보를 제공하며 신고주체, 신고항목, 신고내용 항목으로 구성한 표
신고주체 신고항목 신고내용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는 자 계약사항
  •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 내용(단가, 기간, 품목 등)
    ※ 계약 변경 및 해지 내용 포함, 계약서 등록 필수
처리실적
  • 품목별 중량을 산출하여 월 단위 신고
  • 배출자가 직접 계량하거나 수거업체에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입력
    ※ 수거업체가 실적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지역별‧단지규모별 원단위 이용(www.re.or.kr)
처리방법
  • 수거된 재활용폐기물의 처리 방법
    ※ 품목별 수집운반업체가 공급하는 재활용업체 등
기 입력 자료에 대한 주요확인 사항
  1. 지역(품목)별 세대당 평균 배출량을 크게 벗어난 데이터 (ex. 종이류 배출량 0.1kg/세대‧월 미만 또는 1,000kg/세대‧월 이상 등)
  2. 신고단위 오류: ton(×), 금액(×) (※ kg 단위로 신고하여야 함)
  3. 매월 동일한 배출량으로 실적 신고
  4. 기타: 중복가입자, 실적 미신고(계약정보, 처리실적, 처리방법) 공동주택 관리
    ※ 2021년 수치는 2022. 02월말까지 서면‧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