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기물 신고품목 및 신고대상

신고품목
  • 재활용폐기물 11종 (지자체 수거 품목은 신고 제외)
    •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플라스틱, 투명PET, 발포수지류, 비닐포장재, 의류, 전자제품(소형), 기타(잔재물 등)
신고대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장 등 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장 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