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소각시설 추진일지

첫 번째 시도 재정사업 추진 무산 (소각 → 전처리시설 건립 운영 중)
  • ’05년 : 소각로 추진(산정규모 185톤, 계획규모 100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의회 보고 : ’06.1.19. / ’06.7.21.
  • ’06년 : 무안군 신안군 협의, 주민의견 수렴
  • ’07년 : 입지선정(주민제시 입지 - 현재 대양산단에 편입됨)

입지선정 지도로 고시입지와 제안입지가 나란히 있으면 왼쪽으론 대양상단 오른쪽 아래 방향에 매립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 ’08년 : 소각로 취소
    • (환경부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기후변화 선제대응, 단순소각 지양, 에너지화 처리
  • ’08년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 추진
    • 쓰레기에서 가연성만 선별, 연료 생산 후 나주혁신도시에 공급
  • ’15년 : 전처리시설 준공 후 운영 중 – 잔재물 다량 발생, 매립장 포화 가속
두 번째시도 민자사업 추진 무산(100% 민자)
【 플라즈마 가스화 소각시설 】

폐기물을 건조 및 분해 후 용융로에서 5,000℃ 이상의 고온 플라즈마 토치로 분해해 발생되는 합성가스가 터빈을 가동시켜 발전ㆍ매전하는 사업

  • ’14. 12. : 플라즈마 가스화 소각시설 업무 협약(MOU) 체결
    ※ 의회 보고 : ’15.7.6. / ’15.11.17. / ’16.1.12. / ’16.1.27. / ’16.11.11.
  • ’16. 6. : 업무협정(MOA) 체결
    • 공급대상 : 생활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순환이용정비 폐기물
    • 협약조건 : 협약체결 후 18개월 이내 미착공시 협정 자동해제 조건
  • ’17. 12. : 플라즈마 가스화 소각시설 업무협약 해제(18개월 이내 미착공)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폐기물을 기계로 선별․파쇄․가공하여 비성형 고형연료를 제조 후 연소시켜 발생되는 스팀이 터빈을 가동시켜 발전․매전하는 사업
기존 플라즈마 가스화 소각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변경

  • ’18. 11.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양해각서(MOU) 체결
    • 사업규모 : 386톤/일
    • 처리대상 : 순환이용정비사업 가연성 폐기물(의회 보고 ’18.11.21.)
    •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 미착공시 MOU 효력상실 조건
  • ’19. 5. : 양해각서 효력 상실(6개월 이내 건축공사 미착공)
이번이 세 번째시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 ’18. 9. 20. :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접수
  • ’18. 9. 27. : 목포시․신안군 에너지회수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 ’18. 10. 17. : 사업 제안서 보완요구(목포시→제안자)
    •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보고서 반영, 고농도 악취 연소공기로 활용, 사업기간 단축 등
  • ’18. 11. 30. : 제안서 보완 제출(제안자→목포시)
  • ’18. 12. 13.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의뢰(목포시→KDI)
  • ’19. 1. 2. : 예산지원 사전검토의뢰(환경부)
  • ’19. 1. 16. : 시의회(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임시회)
  • ’19. 1. 17. : ‘19년 예비타당성 면제신청서 제출(환경부)
  • ’19. 3. : 제3차 목포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2012~2021)
  • ’19. 3. 13. : 환경부 예산지원 사전검토결과 「적정」통보
  • ’19. 4. 1. : 기재부 예타면제사업 선정
  • ’19. 6. 5. : 시의회(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
  • ’19. 10. 2. : KDI 검토의견서(BTO-a) 통보(KDI→목포시)
    • 사업규모 : 적정, 적격성 및 실행대안 : 확보됨
  • ’19. 10. 14 ~ 10. 16 : 시의회 제주 소각시설 및 매립장 견학
  • ’19. 10. 22. : KDI 제안서 추가검토(BTO) 의뢰(목포시→KDI)
  • ’19. 11. 22. : 시의회(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
  • ’19. 12. 5. : 시의회(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
  • ’20. 1. 7. : KDI 검토의견서(BTO) 통보(KDI→목포시)
    • 정부실행대안(목포시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민간투자대안이 적격성 확보 (비용에 합당한 가치, 서비스 질, 파급효과 등)
  • ’20. 1. 14. :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 ’20. 2. 11. :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추진사항 보고
  • ’20. 2. 26. :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체결(목포시 ↔ 한국환경공단)
  • ’20. 3. 12.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3.16.~4.16.)
  • ’20. 4. 14. : 제3자 제안공고(안) 송부(공단→목포시)
  • ’20. 4. 17.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결과(의견없음)
  • ’20. 4. 21. : 제3자 제안공고(안)검토 의뢰(목포시→KDI)
  • ’20. 5. 27. : 입지선정위원회 1차회의 개최
    • 위원장 호선 및 입지선정 절차, 방법 설명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정보를 제공하며 연번,구분,소속,성명,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번 구분 소속 성명 비고
1 시의원 (시의회 선정)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재 지역구 의원
2 관광경제위원회 위원 김양규
3 주민대표 (시의회 선정) 주민협의체위원장 나경연
4 삼학동자치위원장 김종열 삼학도보전회장
5 지속가능발전협의회부의장 윤양덕 전)목포시의원
6 전문가 (주민대표 추천) 목포대학교 교수 송재준 주민협의체 위원
7 목포대학교 교수 김도용
8 전문가 (시장선정) 목포대학교 교수 김은정 시건설기술심의위원
9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김도희
10 공무원 부시장 강효석 당연직
11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당연직
  • ’20. 6. 9. ~ 10. : 시의회 소각장(군산, 익산) 견학
  • ’20. 6. 19. : 입지선정위원회 2차회의 개최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방법 결정(전문가 검토의견서로 대체 결정)
  • ’20. 7. 10. :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의견 회신(KDI→목포시)
  • ’20. 7. 17. :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 ’20. 8. 21. : 제3자 제안공고(안) 안건 제출(목포시→기재부)
  • ’20. 8. 25. :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 ’20. 8. 28. : 민간투자사업 심의 소위원회 개최(기재부)
  • ’20. 9. 10. : 민간투자사업 심의 본회의 개최(기재부)
  • ’20. 9. 14. : 시의회(전체) 업무보고
  • ’20. 9. 17. : 민간투자사업 심의결과(원안 의결) 통보(기재부→목포시)
  • ’20. 10. 22. : 시의회 전문가 초청토론회 개최
  • ’20. 10. 26. : 시의회 전문가 초청토론회 결과 통지(시의회→목포시)
    • 권고 3건 : 협약조건 세심히 접근, 에너지 회수율 75%이상 높이기 전략, 협상안 소관상임위 보고
  • ’20. 10. 29. : 제3자 제안공고(2021. 1. 27.한)
  • ’20. 11. 16. : 제3자 제안공고 질의 답변서 홈페이지 게재
  • ’20. 11. 30. : 1단계 PQ 접수 마감(1개 컨소시엄 등록)
  • ’20. 12. 4. : PQ 평가(등록업체 적격)
  • ’20. 12. 7. ~ 11. : 자원회수시설 관련 전라남도 특정감사 실시
  • ’20. 12. 14. : 자원회수시설 랜선 주민설명회 개최(MBC 뉴스홀)
  • ’20. 12. 27. :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 통보
  • ’21. 1. 8.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1. 2. 17. : 입지선정위원회 3차회의 개최
    -입지후보지에 대한 전문가(교수)검토의견서 공람
  • ’21. 2. 25. : 자원회수(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통보
  • ’21. 3. 2. ~ 3. 22. : 입지후보지에 대한 전문가(교수)검토의견서 주민열람 공고
  • ’21. 3. 10. : 입지선정 위한 인접 지자체 협의 요청
  • ’21. 3. 11.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착수회의
  • ’21. 3. 1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1. 3. 2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 ’21. 5. 2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 ’21. 6. 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결과 홈페이지 공개
  • ’21. 6. 2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전자공청회 결과 공개(국민신문고)
  • ’21. 8. 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목포시 → 영산강유역환경청)
  • ’21. 8.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21. 9. 1. : 시의회 추진사항(본협상) 보고
  • ’21. 9. 2. : 2차 본 협상
    • 법 개정(주민편익시설 증액, 통합환경인허가 확대), 시민단체 요구사항(홍보실ㆍ체험관ㆍ전광판 설치), 설계기준(발열량) 강화, 비산재 고형화 등 반영
  • ’21. 9. 15.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영산강유역환경청)
  • ’21. 9. 1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추천요청(전라남도 → 목포시)
  • ’21. 9. 27. : 협상결과 통보(환국환경공단 → 목포시)
  • ’21. 10. 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6명) 추천(목포시 → 전라남도)
  • ’21. 10. 14. : 입지선정위원회 4차회의 개최
    • 위원 11명중 9명 참석하여 전원 찬성
    • 자원회수시설 최종입지로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 선정
  • ’21. 10. 15. : 목포시의회 의견청취(의회 소회의실)
  • ’21. 10. 18. : 입지결정 고시
  • ’21. 10. 27. : 실시협약(안) KDI 검토 의뢰
  • ’21. 11. 1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결과 회신(영산강유역환경청)
  • ’21. 12. 2.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 ’21. 12. 9.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2. 1. 11.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 ’22. 1. 11. :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요청(영산강유역환경청 등)
  • ’22. 1. 11. :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의견수렴 협조(무안군, 신안군)
  • ’22. 1. 12.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2. 2. 10. :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 ’22. 2. 21.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자료 제출
  • ’22. 3. 03.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원안(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의결
  • ’22. 3. 14.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2. 3. 14.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추진사항 보고
  • ’22. 3. 25.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지정 통보
  • ’22. 4. 13. : 국유재산 매입 등 업무협의(한국자산관리공사)
    • 토지사용승낙 불가(영구시설물 축조는 기재부 최종 승인 대상으로 원상복구 조치 등 시일 소요)
    • 대부사용허가 가능(5년 계약, 1년 단위 공시지가의 2.5% 납부)
  • ’22. 4. 21. : 국유재산 인계인수(2필지) 알림(건설과)
  • ’22. 5. 25.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토지 취득 추가)
  • ’22. 7. 28. : 자원회수시설 실시설계 일시 중단
  • ’22. 11. 21. :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관련 T/F 구성·운영
  • ’22. 11. 30. : 자원회수(소각)시설 1차 환경정책자문회의 개최
  • ’22. 12. 28. : 자원회수(소각)시설 1차 시민공청회 개최
  • ’23. 1. 31. : 자원회수(소각)시설 2차 시민공청회 개최
  • ’23. 2. 16. ~ 2. 17. : 자원회수(소각)시설 현장평가단 현장견학
  • ’23. 4. 6. : 자원회수(소각)시설 2차 환경정책자문회의 개최
  • ’23. 4. 25. :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 간부공무원 의견청취
  • ’23. 4. 27. :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 의견청취 결과보고
  • ’23. 5. 2. ~ 5. 3. : 자원회수(소각)시설 간부공무원 현장견학
  • ’23. 6. 15. :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 기존 방식(민간투자사업, 스토커 방식)으로 재개 결정
  • ’23. 6. 20. : 시의회(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