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기준

자동차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신규등록, 말소등록차량은 등록일을 기준 일할계산)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제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 9조의 개정에 따라 건물분은 폐지

부과제외․면제․경감 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에 있는 자동차
  • 자동차가 폐차 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수급자

부과기간 및 납기

분과기간 및 납기 정보를 제공하며 반기별,부과대상기간,납부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반기별 부과대상기간 납부기간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까지 9월 16일 ~ 9월 30일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다음해 3월 16일 ~ 3월 31일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1~2회 부과

자동차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계산식

대당기본 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다음

오염유발계수

(배기량기준)

다음

차령계수

(차량노후정도)

다음

지역계수

(행정구역별)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고시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에 물가상승률을 감안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

납부방법

인터넷 지로납부
  • 납부방법 :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사이트로 접속 후 납부
  • 이용가능기간 : 평일 9시 ~ 22시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납부가능 은행 : 농협, 우체국 등 전국은행
  • 납부절차 (필히 거래은행 공인인증서가 필요) : 납부고객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해당지역(목포시)→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청구서선택 → 납부계좌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납부 → 확인 → 완료 CD/ATM기기 이용 납부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명시)로 거래은행 및 열린 코너의 CD/ATM기기의 지로/공과 금 납부 화면 안내에 따라 납부 (납부할 요금 종류 선택화면에서는 "지방세" 선택)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 전화번호 : 080-270-8880
  • 휴대폰 소액결재(수수료본인부담), 신용카드(일시불 결재시 수수료면제), 가상계좌 안내 등 간편납부

개선부담금의 용도

  •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 사업비 보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 오염, 무공해 공정기술 개발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