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데 다함께 참여합시다.

1회용품이란?
  •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1회용 주사기, 기저귀, 카메라, 물수건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회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참조

<‘23.11.7.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발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 정보를 제공하며 업종,준수사항,적용대상 1회용품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제외)
  • 1회용 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재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교육 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비고
  1. 표 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2.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삭제 《2009.6.30》
  4. 표 6호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1회용품 중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속비닐)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표 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을 경영 하는 사업자가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6.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7. 표 5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8.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별표에 포함된 업종
    • 표 6호의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