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는 분리하고 최대한 감량하여 배출합시다.

  • 배출방법 :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음식물, 재활용품 혼합 금지)
  • 배출시간 :
    • 하절기 : 19시 ~ 익일 5시 전
    • 동절기 : 18시 ~ 익일 5시 전
  • 수거요일 : 월요일 ~ 토요일 오전 (일요일은 휴무)
    * 토요일 수거 이후 일요일 오후까지 배출 금지
  • 배출장소 :
    • 공동주택 : 단지 내 암롤박스 및 지정 장소
    • 단독주택 : 인근 배출장소(관할동 지정)

음식물폐기물

배출 요령
  • 이물질(비닐, 종이, 나무젓가락)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무, 배추, 수박 등 길고 부피가 큰 과일이나 채소는 잘게 썰어 배출
    ※ 이물질, 육류, 어패류의 뼈, 패각류(조개, 게, 전복 등), 계란껍질 등 딱딱한 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배출 방법
  • 전용수거용기 용량(3,5,7,20,120L)에 맞는 납부필증을 용기 손잡이에 고리모양으로 부착 후 내집,내점포 앞에 배출
  • 안내전화 목포시 자원순환과 ☎270-8574

무단투기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무단투기 단속반 및 CCTV 단속(연중)
쓰레기를 무단배출하는 사람을 지켜보고있는 사람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 | 5만원
  • 배출시간 위반, 음식물 혼합 배출 | 10만원
  • 비닐봉지 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20만원
  • 불법 소각, 차량 이용 투기 | 50만원
과태료 발급 절차

무단투기

다음

단속반 현장적발

다음

시인서 작성

다음

과태료부과

  • 쓰레기 배출지 및 상습 무단투기지역, 민원발생지역 단속반 상시 단속함
  • 안내전화 목포시 자원순환과 270-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