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 2차(목포기상대 관측 장소 표준화 사업)
- 작성일
- 2013.03.28 17:58
- 등록자
- 김덕철
- 조회수
- 11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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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분묘내역(목포기상대 관측 장소 표준화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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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본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광주지방기상청장
1. 공고기간 : 2013. 3. 29 ~ 2013. 5. 29(2개월간)
2. 분묘의 위치 : 목포기상대 옆 야산(목포기상대 관측 장소 표준화사업 대상 묘지)
3. 개장대상 분묘내역(분묘의 위치 및 장소)
※ 파일 첨부
4. 개장사유 : 목포기상대 관측 장소 확장 사업 구간에 분묘 편입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 천일추모공원
※ 안치장소는 안치소의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가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하여 10년간 납골당에 안치
7. 신 고 처 :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목포시 연산동 726-3) ☎ 061 - 274 - 3086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사실 확인서, 제적등본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지번(연산동 726-6, 726-7, 775-30, 775-31, 775-33)내에
봉분의 함몰, 훼손 등으로 확인되지 않아 추가 발견 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가름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