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 작성일
- 2019.06.11 16:05
- 등록자
- 김대호
- 조회수
- 128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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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무연분묘 이장 공고 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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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공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