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홍보 리플렛

날짜
2020.12.09
조회수
355
등록자
오관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홍보 리플렛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 22시 이후 운영중단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제한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4㎥당 1명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스탠딩 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탠딩 금지(좌석 배치 운영), 좌석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 (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결혼식장,장례식장 : 100명 미만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8㎥당 1명 제한
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4㎥당 1명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4㎥당 1명 제한, 음식 섭취 금지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1안, 2안 중 택 1
1안: 8㎥당 1명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안: 4㎥당 1명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단체룸 50% 인원제한 및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준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 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 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기타
국공립시설 : 시설인원 30%제한, 단, 경륜.경마 등 중단
교통이용시설 : 마스크 착용의무화,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단, 전시.박람회.국제회의는 4㎥당 1명 제한(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관람 : 관중입장(10%)
등교 :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내에서 운영가능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수 50% 이내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확대권고(예:1/3수준),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착용, 환기.소독.근로자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기타시설 : 모든 실내시설 마스크착용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공통적용 | ※ 음식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www.mokpo.go.kr)를 참고하세요(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tel: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