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날짜
2021.10.26
조회수
306
등록자
천일민
- 개정 내용 -

ㅇ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영 제69조의2 신설)
ㅇ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영 제12조·제13조)
ㅇ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영 제19조)
ㅇ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시행령 상향(영 제31조, 규칙 별표1 제7호 삭제)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