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기업 본사 수도권 소재, 연속 1년 이상 기존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수도권과 동일업종 투자, 기존사업장 폐쇄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10인 이상 및 연속 1년 이상 영위, 경제협력권산업·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 투자, 기존사업장 유지
지원범위
지원범위 정보 제공하며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목포)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 입지보조금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만 해당됨
전라남도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전남도 MOU체결한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 지원범위 : 기업당 4억원 범위 내 지원 가능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전라남도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세제 지원

세제 지원 정보 제공을 하며 감면세목,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산단 입주기업 감면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감면세목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산단 입주기업 감면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신규창업 5년간 5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5년간 75% 감면
취득세 면제 75% 감면

금융 지원

  • 목포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자지원 : 3%이내 이자 지원(대출금 3억원내 이자, 2년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 : 12억원(MOU체결 20억원) 한도, 금리 연 2.4%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혜택(목포대양산단 입주업체만 해당)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 및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