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 5명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소상공인 정의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 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