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와 정차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 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현황

  • 이동형(차량 탑재형) 단속 CCTV: 7대
  • 고정형 무인단속 CCTV : 82대 (일반 46대, 어린이보호구역 36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연번,설치주소,촬영방면정보,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번 설치주소 촬영방면정보 비고
1 영산로 525 목포 버스터미널
2 영산로98 목포역
3 해안로 182 여객선 터미널
4 청호로 209 신안비치 1차아파트
5 산정로 174 동부시장
6 백년대로 291 하나내과 교차로
7 신흥로 50 하당 광주은행 교차로
8 신흥로138 하당 이마트 교차로
9 영산로 98 목포역 사각지대
10 옥암로 149 아동병원 건너편
11 연산동 331 연산동 현대아파트
12 포미로 16 용해초교 입구
13 수문로 32 목포트윈스타
14 포미로 19 포미타운 삼거리
15 옥암동 1152-1 목포 코아루
16 고하대로 614 목포대교 사거리
17 북항로 128-1 유달산사거리
18 영산로 101 목포역 국민은행
19 신흥로45번길 12 하당 동아아파트
20 북항로 88 홍일 중학교
21 죽교동 521 유달산 케이블카
22 항동 9-1 여객선터미널 제주
23 상동 251-60 백금당(광신프로그래스)
24 산정동 1703 오꾸닭(주빌리메디센터)
25 옥암동 969 옥암 축협 뒤
26 상동 1139-7 에메랄드 1
27 상동 1139-7 에메랄드 2
28 상동 868-1 하당 포르모
29 상동 869 하당 신한은행
30 상동 863 하당 이바돔
31 상동 964-3 하당 원예농협
32 상동 976-1 하당 삼성아파트
33 고하대로 724 전남중앙병원
34 연산동 2026-3 연산 골드9차
35 용당로 308 용해동 신협 사거리
36 산정동 1068 산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7 호남동 13-4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8 북교동 278 북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9 산정동 1706 서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0 호남동 680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1 상동 1072 하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2 상동 1085 한빛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3 옥암동 1082 부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4 옥암동 1116 미항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5 옥암동 1142 애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6 옥암동 1313 영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7 석현동 1169 석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8 상동 196-13 항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9 상동 768 상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0 용해동 240-45 이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1 용해동 929-1 교대부설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2 연산동 1939 백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3 용해동 1006 대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4 용해동 999 용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5 용당동 1208-3 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6 연산동 1273 연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7 산정동 1813 서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8 죽교동 573-426 대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9 유달동 8 유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 서산동 22-60 서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1 산정동 1589 삼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2 산정동 1080-7 연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3 용당동 1028-63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4 상동 1100 신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5 옥암동 1064 청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6 옥암동 1234-2 옥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7 옥암동 1328 부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8 옥암동 1247-8 성균관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69 산정동 271-22 동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70 상동 1154-7 평화광장 08:00~23:00
71 상동 1160-7 평화광장 08:00~23:00
72 상동 196-13 항도초등학교 정문 앞
73 옥암동 1071 베키어린이집
74 상동 1076 그랜드카세차장
75 상동 1077 포르모 뒤편
76 상동 1107 하당현대아파트
77 옥암동 1061 제일풍경채3차
78 호남동 498 목포역 삼학로 삼거리
79 죽교동 673 수협공판장
80 죽교동 673 수협 정문 삼거리
81 상동 132-2 한국병원
82 석현동 1030 신청호시장 앞

주정차 단속안내

교통지도원 단속
  • 단속시기 : 연중 계속
  • 단속시간 : 08:00~22:00 (행사 및 유관기관 요청 등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주민신고 불법주정차
  • 단속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모퉁이(교차로), 인도, 황색복선, 이중주차, 대각주차
  • 단속시간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 - 단속구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 단속시간 : 08:00~2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생활불편어플, 안전신문고어플을 사용하여 1분간격으로 사진 2매 첨부하여 신고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단속방법안내
주정차 단속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단속구역,단속방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단속구역 단속방법
중점단속구역
  • 주요 간선도로
  •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의 주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다리 위, 황색복선, 터널 안 등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 이중/대각 주차
  • 수시 순회 및 상주 단속
  • 즉시 단속
  • 등하교시간(8:00~9:00, 14:00~17:00) 집중 단속
일반단속구역 교통 소통에 지장이 적은 도로(황색단선)
  • 순회단속
  • 계도 및 20분 유예단속
  • 점심시간(12:00~13:30) 단속 유예
특별단속구역 행사지역, 소방도로, 진‧출입로 확보, 단속 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계도 및 단속(필요시 견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