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날짜
2020.12.21
조회수
383
등록자
김채린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0.11.2. ~ 2021.5.3. (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제 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지하수 담당(☎ 061-270-8519)
나. 신고서류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