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부과
  • 사용요금
    • 일반 상수도 수용가는 상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 지하수 사용가는 지하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업종의 구분표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대중탕용
  • 일반 및 특수목욕장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 시술소
산업용
  • 농공 · 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 업체 (급수조례의 업종구분상 전용공업용으로서 별도의 급 · 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을 포함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업종별 요율표

(2018.1.1.검침분 부터)

업종별 요율표 정보를 제공하며 업종별, 사용요율(사용구분(㎥/월),㎥당 단가(원)(분류식,합류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업종별 사용요율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분류식 합류식
가 정 용 1~10 472 417
11~20 679 643
21~30 850 788
31이상 1,127 1,077
일 반 용 1~50 1,144 1,120
51~100 1,360 1,300
101~500 1,716 1,650
501이상 2,323 2,241
대중탕용 1~500 600 580
501~700 683 660
701~1,000 871 845
1,001이상 1,306 1,280
산 업 용 1㎥당 478 478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 주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 주 3. ㎥당 단가 구분
    • 분류식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 합류식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 업종의 변경, 자동이체 신청 등 기타 사항은 상수도 요금 업무에 연계되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