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사업단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맑은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고장이나 시설확장등으로 부득히 단수 될 때에는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단수 시간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요금체계: 구경별 정액 요금 + 상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당 170원)
  • 구경별 정액요금: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표

구경별 정액 요금 정보를 제공하며 계량기구경별(mm), 요금(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계량기구경별(mm) 요금(원)
13 940
20 2,050
25 3,360
32 5,780
40 9,640
50 17,580
80 33,260
100 55,040
150 116,400
200 170,180
250 236,980

업종의 구분표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자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장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록 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 및 특수목욕장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 시술소
산업용
  • 산정농공·삽진지방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 업체

업종별 요율표

업종별 요율표 정보를 제공하며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요금(원)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요금(원)
가정용 1 - 20 520
21 - 40 630
41 이상 680
일반용 1-100 920
101-300 1,010
301-1,000 1,110
1,001-2,000 1,200
2,001 이상 1,280
대중탕용 1-1,000 1,060
1,001-1,500 1,140
1,501-2,000 1,190
2,001 이상 1,290
산업용 1- 300 850
301-1,000 900
1,001 이상 950

급수업종의 변경

  • 급수용도가 바뀌면 급수업종을 변경
    •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맑은물사업단 수도과(☎061-270-3526)제출
  •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업종 변경사항을 인지하면 담당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다부과된 수도요금 조정

착오검침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 현재의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수도과 (☎ 061-270-3526)에 신고하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옥내누수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옥내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주할 경우 수도전 관리
    • 잔여 사용요금 납부 후 수도전 폐전 또는 중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 폐전은 수도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에 추후에 그 지번에 수도전이 필요한 경우 급수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중지신청인 경우는 계량기 요금(구경별 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수리를 한 후 상ㆍ하수도 사용료 이의 신청서를 수도과 (☎270-3526)로 제출하시면 사용료 일부를 감면 받게 됩니다.
    • 제출서류 :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수리 영수증
    • 신청기간 : 누수확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수도계량기 이상에 의한 경우
  •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맑은물사업단 수도과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라 감액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단,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061-270-3526)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수도요금 가구 분할 대상
수도요금 가구 분할 대상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적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적용
순수한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구평균사용량으로 누진 적용
한 건물 내에 일반용 및 가정용을
같이 사용할 경우
총 사용량 중 1가구당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
잔여량은 일반용 적용

※ 사용가구별 세대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구분할 신청방법
  • 수도요금 영수증과 수용가의 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소정의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세대수 변동사항 신고불이행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경우
  • 수용가에게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금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므로 가구분할 신고후 거주하는 세대수가 줄어 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

  • 시민이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누수감면에 의한 과오납으로 환부사유가 발생시 미납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미납금에 충당하고 잔액에 대하여 환부를 해 드립니다.
  • 과오납금 청구는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061-270-3526)에서 접수합니다.
  • 서면신청 구비서류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2부, 본인도장 및 통장, 이중납부된 영수증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안내

  • 금융기관에 신청 :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 도장, 통장, 상하수도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 061-270-8646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신청(해제) 처리절차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신청(해제)처리 절차로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에 민원서류를 접수합니다. 시중은행은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금융결제원에 통보합니다. 금융결재원은 시청수도행정과에 통보하여 자동납부신청을 해제합니다.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볼수있습니다 사진설명상수도요금 자동납부신청(해제)처리 절차로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에 민원서류를 접수합니다. 시중은행은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금융결제원에 통보합니다. 금융결재원은 시청수도행정과에 통보하여 자동납부신청을 해제합니다.

상하수도요금 지정계좌 납부제 안내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등 인터넷과 통신장비의 발달에 따른 수용가의 요금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납부고지서에 수용가별 가상계좌를 지정 통보 하고 있습니다.
  • 일과시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하므로 직장인, 원격지거주자, 고지서 분실자, 납기가 경과한 체납 수용가에게 획기적인 납부편의를 제공합니다.
  • 시행시기 : 2007년 7월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