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여기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지원신청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월 최저 20,000원 ∼ 424,810원

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신청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 월 6만원
    • 보장시설 :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지급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신청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 중증 : 월 22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 월 17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월 3만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원신청 : 읍·면·동에 신청,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 융자 불가)
  • 지원내용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이내(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대여이자 : 최고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지원신청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차상위)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 2차,3차 의료기관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15%(차상위 14%, 입원 10%등) 전액을 지원(단, 본인부담금 식대 20% 제외)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신청 :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에서 수급자 계좌에 입금조치
  • 지원내용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신청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외 31종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비  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특례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비  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 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 비  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지원내용 :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인 경우 30%감면 /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20%감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지원신청 : 시, 군, 구에 신청
  • 지원내용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 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지원신청 : 한국직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관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시,도당 1개소(17개지역)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 (의료급여)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 구청
  • 지원신청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아래 별첨.1로 표시
별첨. 1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정보를 제공하며 분류,기준액,내구연한 항목으로 구성된 표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텍트렌즈 80,000 3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수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또는 1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지원신청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지원신청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지원신청 : 해당 지역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목포시지회285-5200
  • 지원내용
    •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근, 퇴근, 장보기, 외출보조 등
    • 이용요금 : 실비
    •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목포시지회

수화통역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청각, 언어장애인
  • 지원신청 : 해당 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한국농아인협회 전남지회목포지부 242-2165
  • 지원내용
    • 츨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 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장애인복지관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신청 : 목포시장애인복지관 285-281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신청 :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및 문의 명도복지관 279-4879
  • 지원내용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주간, 단기 보호시설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신청 : 명도복지관 279-4879
  • 지원내용 :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 생활 보장 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비  고 : 인터넷서비스 한국장애인재활협의회 홈페이지 바로보기(www.freeget.net) / ars서비스 및 복지시책 상담 02-3472-3556
  • 지원내용
    • 장애인에게 재활 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 재활협회(13개 시,도 협회)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 전문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신청 : 명도복지관 279-4879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 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장애인 결연 사업

  • 지원대상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지원신청
    • 사설생활장애인 :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718-9363∼4)
    • 재가장애인 : 한국복지재단(777-9121∼4)
  • 지원내용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 봉사활동, 취업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