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에 기여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지급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 부부(1인) : 최대 307,500원(최소지급액 : 30,750원)
    • 부부(2인) : 492,000원(최소지급액 : 61,500원)
  • 2022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지급 확대(최대 월 307,500원)

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도래월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103만원 공제)×70%+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 공제)-부채}×소득 환산율(4%)÷12개월+P**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